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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풍 발생시 행동요령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7232 2020-08-14
첨부파일333.jpg  

안녕하세요.

은평구체육회 직원 윤성섭입니다.


최근 며칠동안 장마로 인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

강한바람 떄문에 우산이 뒤집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.

또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.

평상시 강풍대비방법과 강풍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강풍이란?

강풍이란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, 육상에서 풍속 14m/s이상(50.4km/h) 또는 순간풍속 20m/s(72km/h)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, 육상에서 풍속21m/s(75.6km/h)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/s(93.6km/h)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.


평상시 강풍대비

-강풍으로 간판, 조립식 지붕, 도로변 가로수, 전신주 등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.


∙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.

∙ 노후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 또는 보강합니다.

∙ 유리창 파손 시 유리 파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에 유리창 파손 대비 안전필름을 붙입니다.

∙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,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고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.

∙ 간판이나 교회 철탑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풍 발생 전 반드시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.

∙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들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.

∙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.

∙ 강풍 발생 전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집 근처의 죽은 나무나 가지를 사전에 제거합니다.

∙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하고, 주위의 물건이 강풍에 날아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을 미리 정리합니다.

∙ 강풍에 노출되는 전선들은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 합니다.



강풍 발생시

-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.


∙ 노약자,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합니다.

∙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.

∙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합니다.

∙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습니다.

∙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합니다.

∙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,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

∙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습니다.

∙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중지합니다.

∙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.

∙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.

∙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.

∙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·군․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.

∙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,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.


출처 : 행정안전부 [국민재난안전포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