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『 국민의 삶의 질 향상』을 위한 체육 활성화 도모
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구민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전 문체육단체에 보조금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함.
구민의 개인적 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 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,보호,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.


『 국민의 삶의 질 향상』을 위한 체육 활성화 도모
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구민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전 문체육단체에 보조금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함.
구민의 개인적 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 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,보호,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.
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와 국민체육회 정관 제41조 및 제42조의 설립근거에 따른 은평구체육회 구성
※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.
전국민 : 체육, 스포츠,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※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 여기회를 제공하고,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